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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고공농성 노동자가 철제흉기 휘둘러… 경찰도 다쳤다”
성일종, 31일 광양제철소 충돌… “국민은 법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야”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높이 7m 망루를 설치해 고공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게 막대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새벽 전남 광양제철소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위자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도 다쳤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1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농성 노동자가 피흘리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법이 살아있다. 합법 집회는 얼마든지 다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고공농성을 하며 철제 흉기를 휘두르면 이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어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공권력 집행과정에서 경찰관도 다쳤다. 이건 아무말도 없다”며 “대한민국은 경찰도 중요하고 집회도 중요하다. 합법적으로 집회하면 대한민국은 보호한다. 그러나 불법적 행동으로 피해를 보면 법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이 느끼도록 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5시31분께 경찰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성중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김준영 사무처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 처장이 머리에 부상을 입고 피를 흘렸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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