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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민단체 감사의무 확대’ 보조금법 개정 띄운다…6월 국회서 논의
이르면 15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서 논의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액 10억→3억으로
‘정산보고서 제출’ 기준액도 3억→1억 하향조정
사경법 추진해 온 野, 시민단체 활동 위축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당정이 시민단체의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이르면 이달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법 개정 시 시민단체 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는 15일 열리는 경제재정소위 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놓고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4~5월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등에 밀려 논의되지 못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이하 보조금법)’ 개정안을 선순위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증 대상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6월 국회에서) 보조금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은 외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가진 민간 위탁사업자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를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다룬다. 보조사업자 등이 정보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를 ‘눈 먼 돈’으로 치부되던 시민단체 보조금 체계를 손질할 핵심 법안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전날 발표했는데, 확인된 부정 사용액이 314억원에 달했다. 민족영웅을 발굴하겠다며 보조금 6260만원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한 통일운동단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단체 활동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재정소위에서 오히려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사경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영리·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인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생활협동조합 등에서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최대 10%를 구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놓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당정이 요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사경법 논의를 밀어붙였다.

이에 여당 내에서는 ‘선정비 후지원’ 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여러 시민단체를 규정 없이 지원하다보니 생긴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진 다음 (사경법을) 논의하는 게 안전하다”며 “딜(deal)하듯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기재위 관계자도 “실제로 열악한 시민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제도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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