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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팸 멤버 한명 구속…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미성년자를 유인해 음주·마약을 권하고 성착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신림팸' 멤버 중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하여는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가출해 실종신고 상태인 미성년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미성년 연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서울 강남에서 SNS 생중계를 하며 투신한 10대 여학생이 생전 활동했던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 경찰이 이른바 '신대방팸'에 대해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 하여 실종아동법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등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의 구속영장도 재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일단 반려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양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법률사무소 관계자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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