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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로 과속·신호위반, 추격전까지…40대의 최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경기 구리시에서 만취상태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전한 40대A씨가 검거됐다.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km 정도 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쫓으며 정차 명령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과속하며 신호까지 위반하며 위험하게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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