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피해자 입장은 상관없다?…사전 허락 안받아
사건 당시 CCTV 화면. [SBS '그것이 알고싶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된 가운데, 해당 유튜버는 사전에 피해자 측에 신상공개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신상공개로 인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피해자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5일 YTN '뉴스앤이슈'에는 이 사건 피해자인 여성 A 씨와 그의 변호인이 출연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올린 영상에서 이 사건 가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주거지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A 씨와의 인터뷰를 실었고, "(공개로 인한) 보복 범죄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고, 피해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보복 범죄와 명예훼손 책임을 따지는 분쟁에 유튜버는 물론이고 A 씨까지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 씨는 유튜브를 통한 신상공개에 선을 그었다. 그는 YTN 방송에서 '신상공개를 A 씨가 사전 요청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상공개를 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와) 신상공개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에 대한 인터뷰는 했으나, 제가 직접 요청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은 했나'라고 묻자, A 씨는 "동영상이 업로드된 걸 보고서야 알았다"고 답했다.

A 씨는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원했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공개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와 법원 판결 단계에서 가능한데, 이번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진행자가 '(유튜버에 의한) 가해자 신상공개는 사적 제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A 씨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은 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도 아직도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그분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판부에게 요청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게끔 하자는 입장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피해자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 그러한 측면에서 신상정보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으로 말한 것이지, 사적인 제재나 이런 부분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