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통령실 “TV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권고…3차 토론 주제 집시법 개정”[종합]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시행한 TV 수신료 징수 방식의 개선에 대한 국민 토론 결과,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 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향후 3차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6월 5일 이와 같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 온 수신료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권고 배경에 대해 “이번 국민 참여 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여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며 “총투표수 5만8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226표가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시판을 통한 댓글 자유 토론에서는 총 6만4000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들 참여자의 절반을 넘는 3만8000여건에서는 ‘TV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어 “TV수신료 분리징수 목소리는 2만여건으로 31.5%에 달했고,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의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반면,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강 수석은 그러면서 “진행된 토론 결과를 이번 권고안이 담아낸 만큼 소관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국민들에게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아울러 “1차 토론 도서정가제 완화방안, 그리고 2차 토론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어 3차 국민 참여 토론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댓글 등 기존의 방식대로 3차 국민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