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폭행 무혐의 뒤 고소인 아버지에 반복해 문자 보낸 60대 벌금형
춘천지법,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협박 혐의 기소됐으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인정
고소인 아버지에게 ‘인간답게 살아라’ 등 문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반복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자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