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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면허인증 안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
전날부터 1시간 유예 중단
무면허 운전자 10만원 벌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장면.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대여해주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에 대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 조치를 전날부터 중단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보유가 필수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대여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상태다.

시는 무면허 이용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2021년 7월 15일부터는 전국 최초로 견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구역은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했다.

즉시견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총 5개 구역이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은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시행 중이다.

즉시견인구역은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신고 시 유예 없이 견인하고 있다.

그 외 시간대는 대여업체에서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1시간 견인 유예해준다. 그러나 앞으로는 운전면허 인증 없이 대여하는 경우 이 한 시간의 유예를 없앤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서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3269건에 달했다. 지난해 4월 2346건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면허 인증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 통과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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