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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교통대란” 대통령실 ‘집시법 토론’ 나선다 [용산실록]
국민 참여 토론 3차 주제 ‘집시법 개정’ 선정
대통령실 “가장 많이 올라오는 민원 중 하나”
“첫째는 너무 심한 소음, 둘째는 도로 점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국민 참여 토론 3차 주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으로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에 따라 토론 주제가 결정된 것이고, ‘소음’이나 ‘교통’ 등 일반적인 민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조만간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한 3차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3차 국민토론 역시 기존의 추천·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방식이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토론 결과에 따라 집시법과 관련한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집시법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 민원 중에 하나”라며 “소음 민원이라든지 야간 집회, 도로 점거 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토론에 붙이는 건 제안이 많이 올라오는 민원 중 생활 공감도와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정부와 여당은 불법 집회에 대한 칼을 빼 들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노동조합(노조)의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에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회, 집시법 개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것과 불법 집회에 단호히 맞서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불법 집회의 악습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불법집회 엄정 대응 드라이브에 시민사회에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 목소리도 나왔다. 또 일각에선 이번 국민 3차 토론 주제 선정으로 ‘집시법 개정’을 택한 것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이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에서 민주노총 노동탄압 중단 총력투쟁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 주제 선정이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 더 방점을 둔 것이라며, 집회·시위 자유 침해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큰 맥락은 같지만, 지금 국민제안을 받는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는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것과 둘째는 도로 점거”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토론에)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도 “국민제안 토론은 국민들이 제안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여러 제한을 민원이나 제안이나 청원을 하는데 그중에서 토론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을 선정해서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진행된 1·2차 국민 토론 주제로는 도서정가제 완화 방안과 TV 수신료 징수 방안을 각각 선정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1차 토론 후 ‘도서정가제 정책협의체 구성’ 등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2차 토론과 관련해선 지난 5일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 등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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