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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 없었다”는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고소 ‘맞불’
“터무니없는 주장 반복해 고소 결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거액의 ‘코인투자’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을 향한 여권 공격에 ‘발끈’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김 의원실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오후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 한해 고소 대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도 그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면서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원실은 아울러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불법 또는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김 의원과 장 최고위원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면 모든 의혹들이 정리될 것”이라며 “김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길 바라고, 국민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이 저를 고소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신가”라면서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남국 의원,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썼다.

한편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한다.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징계 안건을 상정한 뒤 자문위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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