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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말 숨진 독거노인, ‘움직임 센서’ 이용했지만…‘휴무’ 공무원에 월요일에야 119
주말에 숨진 채 발견된 80대 독거노인
지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이용했지만
주말 지나 월요일에야 조사 나서
“주말 사안은 평일 확인” 지자체 방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정목희 수습기자] 응급 상황 대응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움직임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던 80대 노인이 홀로 숨진 지 하루가 지나 발견됐다. 이 노인에게선 일요일부터 위험 신호가 감지됐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선 출근시간에 맞춘 월요일에야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출근 시간 때 일괄적으로 상황이 보고가 되는 것 뿐 만 아니라, 지자체 상황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노인의 소생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A(88)씨는 마포구 창전동 소재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마포구의 독거노인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모니터링 시스템엔 A씨가 발견되기 전날, 일요일인 4일 하루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거주지를 담당하는 서강동 주민센터에선 이 같은 사실을 이튿날 오전에야 확인하고 119 신고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시각은 숨진 시각으로부터 최소 하루에서 이틀로 추정된다”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질병은 없었으며 노환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센터에서 뒤늦게 A씨 조사에 나선 것은 ‘공무원 업무시간’에 한정해 모니터링 대상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이다. 마포구는 독거노인을 비롯해 중증 장애인 등 위기가구 응급상황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 핸드폰 등 소지품과 집안 곳곳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해 움직임을 감지한다. 움직임이 없는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통상 하루에서 사흘 단위로 이용자 관할 소재지에 관련 사항이 안내된다.

그러나 주말에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정작 이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주민센터에선 관련 사실을 월요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A씨가 사망 최소 하루 뒤에야 발견된 이유다. 마포구 관계자는 “주말에 접수된 데이터는 담당 직원이 월요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며 “주말까지 직원에게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마포구 관계자는 “주말과 야간에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보호자나 지인, 혹은 본인이 119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응급호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나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해당 서비스를 미처 이용하지 못하고 숨졌다.

이형민 한림대성신병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움직임 발생이 없었던 이후) 즉시 조사에 나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면 사망까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말 동안 대처 없이 다음날에야 확인에 나선다면 모니터링에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독거노인의 움직임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고돼 공무원의 휴무와 관계 없이 구조요원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없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에선 독거노인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4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시 구조요원이 출동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을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지자체의 선택에 달렸다. 마포구는 독거노인이 아닌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가 노인 대상으론 관련 예산 배정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노인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박시은 동강대 응급구조학 교수는 “위험도가 높은 노인 관리를 24시간 대응이 되지 않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면서 관리 구멍이 발생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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