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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자금 246억 횡령’ 계양전기 前 직원 징역 12년 확정
재무팀 근무하며 246억여원 횡령 혐의 등
1심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원 선고
2심은 가상화폐는 몰수, 203억여원 추징
김씨 상고했지만 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회사 자금 24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계양전기 직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초까지 246억4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게 되자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는데, 이 돈을 해외 가상회폐 거래소의 선물 옵션 투자나 해외 인터넷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전체 횡령액 중 37억원은 회사에 반납했다. 하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해 전 부인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회사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약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6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문서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2월 2심도 징역 12년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개는 몰수 대상이고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몰수했다. 추징금은 몰수로 공제되는 가상화폐 부분만큼 1심보다 줄어든 203억여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 등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원칙적으로 상고심은 법리 검토만 하지만, 중형이 선고된 사건은 양형 및 사실관계 판단도 이뤄질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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