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사고 아시아나, 샌프란 45일 운항정지 적법 판결(종합2보)
Feb 19, 2016
"조종사 교육·훈련 부족으로 사고"…확정 시 인천-샌프란 중단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에 이바지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아시아나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9일 아시아나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기종(보잉 777)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한 명도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며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항공기에 설계상 안전 미비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