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지인에게 영상 '판매'
Sept 4, 2015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하지만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 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 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강씨는 최씨에게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 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