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리아연대 '이적단체' 규정…집행부 2명 국보법 기소
Aug 19, 2015
검찰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코리아연대(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일부 집행부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담당자 김모(41·여)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1월26일 코리아연대 결성식을 열고 주한미군 철 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 를 받고 있다.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개 단체의 연 대조직이다.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이라는 21세 기코리아연구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됐다. 이씨는 21세 기코리아연구소에서 후원회장을, 김씨는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을 맡았었다.검찰은 코리아연대가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적극 수용했고 이미 이적단체로 규 정된 조국통일범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