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없는 층간소음 배상제도, 졸속행정에 시민들만 혼란
Mar 5, 2014
환경부가 지난 3일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발표·시행 했지만 일관된 측정 방법과 배상 신청 금액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참극이 잇따름에 따라 피해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는 달리 배상 신청 금액과 객관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소음 수인한도를 1분 평균으로 낮에는 40데시벨, 밤에는 35데시벨로 낮추겠다고 했다.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소음 유발자가 배상 신청 비용을 포함한 피해 보상을 하도록 돼 있다. 층간소음으로 배상을 받은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을 고려해 더 현실적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관된 측정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측정 시간을 묻는 질문에 중앙분쟁위는 “1시간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