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상대 택시 ’바가지 요금’ 뿌리 뽑는다
Feb 7, 2013
서울시는 외국인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부 택시 기사들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일환으로 신고자 에게 포상금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6일 제2회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부당한 요금을 지불한 외국인이나 그 상황을 인지한 한국인이 서울시 120 다산 콜 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택시물류과 김수정 담당은 말했다. 심의회는 인사동 내에서 ‘전통문화 상품인증제’를 시행하고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건물 소유자와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문화지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이 조례안에는 문화지구 내에서 증가하는 마사지, 화장품점 등 비문화·신종업종을 금지 영업·시설로 추가했다.(코리아헤럴드 김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