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3' 불법 프로그램 유학원 12곳 檢 고발
Jan 6, 2013
교육과학기술부가 '1+3 국제전형' 등 불법 국외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들을 대거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는 1+3, 1+2, 2+2 등 불법 유학 과정을 운영한 국내 유학원 12곳에 대해 등교육법ㆍ외국교육기관 특별법ㆍ학원법 위반 혐의로 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문제가 된 유학과정은 학생이 1년이나 2년 한국에서 영어와 기초 교양 수업을 듣고 미국과 영국 등의 2∼4년제 대학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제도다.고발된 유학원들은 모두 국내 대학의 본부나 부설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생을 뽑고 대학 강의실을 빌려 수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교과부는 이런 국내 교육행위가 고등교육법을 어기고 무인가 대학을 운영한 것에 해당하며 미등록 교습과정으로서 학원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또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설립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규정도 어겼다고 보고 있다.교과부는 앞서 유학원들과 함께 1+3전형 등을 운영하던 대학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