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Jan 3, 2013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증으로 보여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