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신설, ‘30%룰’은 삭제
Apr 24, 2013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에 이익이 몰리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근절하는 규제가 신설된다. 현행 법규상 규제로 제한할 수 없는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및 광고,물류 등에 대한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규정을 만든다. 다만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해 형사처벌 하는 이른바 ‘30%’ 룰은 과잉 규제 논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거래 부당성도 공정위가 입증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와 창조 경제의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총수일가 개인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해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또 정상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