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아이언 2심도 집유…"피해자 신원 노출, 사과해야"
Nov 23, 2018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아이언(26·본명 정헌철)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 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아이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드러낸 점을 따끔하게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