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제의받았다' 주장 김부선, 2심도 명예훼손 유죄
Feb 17, 2016
(Yonhap)방송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장씨의 소속사였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김씨는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2009년 있었던 '장자연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도 대중에 여러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