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9개월 시한부' 무면허 암환자에 징역 15개월 선고
May 7, 2017
말기 암 환자인 호주 원주민이 반복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이유로 1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할 처지에 몰렸다.상습적인 위법행위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는 목소리와 함께 원주민에 대해 유독 가혹한 처벌이 이어진 사례라며 선처를 요구하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ABC 방송 등 호주언론에 따르면 호주 북부의 오지에 살던 원주민 마샬 월리스(48)는 말기 간암 치료를 위해 생활에 익숙지 않은 도시 지역으로 최근 거처를 옮겼다.월리스는 이곳에서 공영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던 중 무면허로 체포됐으며 유사 사례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 때문에 지난주 1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담당 의사가 법원에 월리스가 최소 6개월에서 길더라도 9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며 수감생활은 적절하지 않다는 서한을 보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현재로는 최소 5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만 가석방이 가능하다.급기야 지난 5일에는 연방 원주민담당 장관이 퀸즐랜드 주총리에게 서한을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