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기사 경찰 면담, '첫 보도' 언론사 고소 문의
한국어판Sept 14, 2017
경찰이 아이만 내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미처 하차하지 못해 논란에 휩싸인 '240번 버스' 운전기사를 불러 면담했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240번 버스 운전기사 A(60) 씨를 전날 오후 경찰서로 불러 사건 발생 전말을 듣고 폐쇄회로(CC)-TV 내용 등을 파악했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건대입구역 인근을 지나던 버스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내린 상태에서 미처 하차하지 못한 아이 엄마의 정차 요구를 운전기사가 무시한 채 출발했다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사진=연합뉴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계속 논란이 퍼지고 있어 자초지종을 확인해보려는 목적에서 운전기사와 면담했다"고 말했다.A 씨는 면담을 끝내고 이번 논란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A 씨는 자신에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A 씨가 지금까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이나 고발장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