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원룸에 내버려 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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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서 이사하면서 기르던 고양이 1마리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룸에 방치된 고양이는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가 빈방에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동물단체에 구조됐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고양이 주인이었던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양이 방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