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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 세입자가 1억원짜리 마세라티 소유'

(연합뉴스)
(연합뉴스)
소득과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 평균 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천10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나머지는 ▲ 소득 기준 초과 551건 ▲ 부동산 초과 118건 ▲ 차량가액 초과 68건 ▲ 불법 전대 51건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가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이 때문에 유형별로 소득과 차량가액에 상한을 두고 있다.

조 의원은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 9천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5천352만원인 벤츠 E300를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당했다"며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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