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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tion for burglar who called 911

A Texas man who called 911 when an armed homeowner interrupted his burglary was sentenced to seven years of probation and 2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State District Judge Craig Towson also sentenced Christopher Moore, 41, of Bedford, to pay a $2,000 fine Monday after he pleaded guilty to burglary of a habitation, the Fort Worth (Texas) Star-Telegram reported Tuesday.

Moore was accused of breaking into a Springtown home around 12:30 a.m. Dec. 4 and the 38-year-old homeowner said he and his wife awoke to find a man standing in their bedroom.

The homeowner grabbed his gun and chased the man out of his home. The burglar got into his pickup truck, but complied with the man's orders for him to drop his keys.

Moore called 911 from inside his pickup truck, but the homeowner had already called 911. (UPI)


<관련 한글 기사>


'작업' 중 경찰 부른 정신 나간 도둑


지난 28일 경기도 경찰은 상습적으로 112 신고센터에 허위신고를 해온 40대 여성이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떠한 긴급전화 관련 해프닝이 있었을까?

텍사스 언론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한 여성이 911 긴급신고센터에 전화해 담배를 요청했다.

린다 화이트란 이름의 이 여성은 이날 새벽 1시 18분경에 911에 전화해 “담배가 좀 필요한데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화이트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름이 “게리 로버츠”라고 말했다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잊어버렸다고 하는 둥 변명을 늘어놓았다.

결국 화이트는 ‘911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돼 후드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고 6시간 뒤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다.

지난달 26일, 텍사스에서는 강도가 가정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집주인이 총을 들고 저항하자 911을 부르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크리스토퍼 무어라고 알려진 이 남성은 집주인이 총을 들고 나오자 트럭으로 도망쳤다가 ‘차 열쇠를 버리라’는 집주인의 말에 열쇠를 버리고 트럭에 갇혀 있다가 911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는 7년간의 보호 관찰 기간과 지역사회 봉사 200 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다소 ‘훈훈한’ 허위신고 사례도 있었는데, 메사추세츠 주 브록튼에서는 한 10세 소년이 ‘잠을 자기 싫다’며 911을 부른 사건도 있었다.

댄 데이비스은 지난달 23일, 다음날에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잠자리에 들라는 어머니의 말에 저항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말했다.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어머니의 말에 댄은 실제로 911을 눌렀고, 어머니는 경찰에 해명해야 했다.

그녀는 사태를 파악한 긴급구조원들이 돌아가려는 것을 붙잡고, 아이에게 “교훈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구조원들은 댄에게 “긴급상황이 아닌데 왜 911을 부르면 안되는지”를 설명했다.

댄은 설명을 듣고 난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 댄은 이 일로 인해 어머니에게 2주간 외출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코리아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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