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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110 Korean students held in Manila for allegedly studying without permits

About 110 young South Korean students have been held in the capital of the Philippine for allegedly studying English at a language school there without permits, Seoul's foreign ministry said Thursday. 

Immigration officials rounded up the Korean students, who are all minors, at an English-language learning center in Manila on Jan. 7 for violating the Philippine immigration law, an official at Seoul's foreign ministry said. 

"After having their passports seized, they are currently under protection of local authorities," the official said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South Korean diplomats in Manila have met local immigration officials and have had talks about letting the students continue to study there or return home, the official said. 

Eight adults involved in the learning center were also detained during the raid, according to the official.

For young South Korean students, the Philippines, where English is a second language, is considered a good place to study English in Southeast Asia because of lower costs than English-speaking Western nations.

<한글 기사> 

한국 어린이 110명 필리핀에 억류"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어린이 110여명이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당하고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 단속반은 한국인 학생들이 학업허가증 (SSP.Special Study Permit) 없이 어학연수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12 일까지 바탕가스레메리 등 마닐라 인근 지역의 어학연수 현장을 단속, 학원 운영자 이모씨 등 14명을 이민청 외국인수용소에 구금해 조사중이다.

이씨 등은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학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실시해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측은 또 어학 연수중인 한국인 학생 113명(대부분 초등학생이며 일부  중 학생도 포함)의 여권을 압수하고 사실상 억류했다. 현재 학생들은 한국인 인솔자의 보호하에 숙소에서 체류중이다. 

이들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어학연수를  주관 하는 필리핀 학원에 내고 이달초부터 영어연수를 시작했으나 학원측이 영어연수생들 이 꼭 받아야 하는 SSP의 수수료 15만원 정도를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에서 SSP를 발급받지 않고 어학연수를 받을 경우 이민법 위반자로 처벌된 다. 이번 사건은 한국인과 동업 중이던 필리핀 사람의 고발로 알려졌으며 현지 언론 에도 크게 보도됐다. 

주 필리핀 대사관은 10일부터 이틀간 담당영사를 외국인 수용소에 파견해  수용 자들을 면담하는 한편으로 이민청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함께 인도적 차원에서의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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