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oman who bit off the tongue of a man has been cleared of assault,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in Uijeongbu.
The man had tried to force her to kiss him and the prosecutors said on Tuesday that she acted to defend herself.
Uije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it has decided not to indict the 23-year-old woman for inflicting a severe injury on the 54-year-old taxi driver, surnamed Lee, who is accused of attempting to rape her.
“(The victims’) right to defend themselves needs to be recognized in order to protect their freedom of decision making from sexual criminals,” said assistant prosecutor general Hwang In-gyu.
“This decision includes a message that if someone commits a sexual crime, they cannot be protected by law even if they sustain serious injury.”
The unnamed victim was drinking with Lee on June 11 at his house when she felt threatened by him and locked herself inside a room. Lee broke down the door and forcibly tried to kiss her.
The woman bit Lee’s tongue and severed one-third of it. Lee claimed because of the woman, he is now suffering from a speech disorder and partial loss of ability to work.
Last month, police charged Lee with attempted rape and the woman with inflicted injury and sent forward the case to the prosecutor’s office.
The prosecutors decided set up a committee comprised of nine ordinary citizens to sample public opinion. The committee concluded that “if an act of self-defense is not allowed, it is possible that more serious danger will incur.”
Prosecutors charged Lee with the aggravated attempted rape, and decided to provide therapy for the woman.
By Yoon Min-sik
(
minsiky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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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강제키스당하다 혀 깨물어
성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심하게 다치게 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검은 23일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잘리게 한 혐의(중상해)로 입건된 A(23•여)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방어권을 이례적으로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가던 중 탑승한 택시의 운전 기사 이모(54)씨의 제안에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날 오전 6시께 의정부시 이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력 위협을 느낀 A씨는 이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갔다.
그러나 이씨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 A씨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씨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됐다. 이씨는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고 언어장애가 나타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 9월3일 A씨를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시민 의견을 묻기로 하고 지난 9월28일 일반 시민 9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갑론을박 끝에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이 최대한 인정돼야 성범죄자로부터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하고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는 심리치료와 보복 예방을 위한 비상호출기(위치추적장치)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