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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알코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사 대상 제품들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식약처에 제조신고를 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에탄올 함량이 미달하거나 가짜로 '의약외품' 표시를 한 사례가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 세정제 제조업체 A사는 2월부터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다른 기업의 상호를 도용하고 '의약외품'이라고 허위 표시를 해서 가짜 제품 8만여병(4억5천만원어치)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이 중 초기에 제조한 4천병은 에탄올 함량이 65%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실제 에탄올 함량은 21.6%에 불과했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B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에탄올의 가격이 올라가자 원래 에탄올 62%를 넣어 제조해야 할 제품의 성분을 임의로 바꿔 에탄올 36%와 이소프로판올 26%를 넣었다. 이렇게 성분을 거짓으로 표시한 불법 제품이 3월 초까지 48만병(29억원어치) 제조돼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공급됐다.
손소독제 제조업체 C사는 2월 초에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을 급하게 제조하면서 배합이 잘 되지 않자 임의로 물을 섞어 만든 1천600병(1천100만원어치)을 전국의 위생용품 유통판매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제품은 에탄올 함량이 62%라고 표시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9%에 불과했다.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된 D씨는 3월 초에 KF94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후, 이와 전혀 다른 출처 불명의 무표시 마스크 100장을 비닐봉투에 넣어 판매하다가 구매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