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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과정에서 확진자가 뱉은 침을 얼굴에 맞은 보건소 직원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일 대구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3시께 20대 여성 확진자가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불만을 표시하며 공무원 A(44)씨 얼굴에 침을 뱉었다.
보건당국 A(44)씨를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음성'으로 나왔다.
A씨는 오는 13일께 재검사로 최종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소 인근 숙소에서 격리 생활을 한다.
달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