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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촬영' 정준영 측 "카톡 대화 위법수집…증거능력 없다"

최종훈, 법정서 직접 발언…"강압적으로 성관계한 적 없고 계획도 안 해"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 씨 측이 수사를 촉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씨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등 사건 1회 공판기일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이 처음 수사 기관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소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씨 측은 앞서 재판부에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따라 진행된 것이니 피고인들의 조서나 피해자들의 조서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2차 파생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의 승리(이승현·29) 등을 수사하던 중 승리와 정씨, 가수 최종훈(30) 씨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정씨가 유포한 불법 성관계 동영상들과 집단 성폭행 관련 사진·음성파일 등을 확보했다며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씨 측은 지난달 열린 공판 준비기일 때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함께 재판받는 최씨와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도 "준강간(성폭행)을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공소사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최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 계획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최씨의 관계나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것은 아니다"고 변론했다.

최씨 측은 피해자와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두고도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난 기억은 있으나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최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 역시 대부분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정신이 있었다"며 정씨와 비슷하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공소 사실 역시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5명, 피고인 5명 모두와 참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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