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조카를 성폭행한 30대 외삼촌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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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A씨는 2009년 9월과 2011년 12월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외조카 B양을 성폭행했다.
2015년 12월 외조카의 방에서 외삼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B양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해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았다"며 "외삼촌으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와의 관계 등이 틀어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지만,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