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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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윤씨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그간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두 번째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에는 윤씨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