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거라 이놈의 새끼!" 한 여성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이 여성은 산후도우미 A(59)씨고, 신생아는 태어난 지 이제 갓 25일이 지났다.
A씨는 누워있는 아이에게 다가가더니 아이의 몸을 좌우로 수차례 세차게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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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달래는 것이 아닌 화를 푸는 듯한, 괴롭히는 듯한 거센 흔듦에 깃털처럼 가벼운 신생아는 하릴없이 이리저리 나뒹굴다가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앙'하는 짧은 비명을 지른다.
학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청소기를 돌리다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를 손으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더니, 성인도 맞으면 아플 만큼 거센 손놀림으로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퍽퍽하고 내리치기도 했다.
"자거라! 이놈의 새끼!"라는 말과 함께 철석 소리가 방안에 울려 퍼지게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A씨의 신생아에 대한 학대는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지난 29일 낮 12시 50여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동안에 발생했다.
이 장면은 부모들이 혹시 몰라 설치해둔 휴대전화 공기계에 고스란히 찍혔다.
A씨가 산후도우미로 온 것은 이달 9일부터다.
산모를 돕고 신생아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산후도우미였지만,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 유치원생 첫째에게도 살갑게 대하는 이 산후도우미가 부모는 썩 마음에 들었다.
그러던 중 약 2시간여 큰아이의 유치원 진학 문제로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부모들은 고민에 빠졌다.
A씨를 믿었지만, 혹시 모를 마음에 동영상을 촬영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이유 없이 의심한다는 양심에 가책마저 느껴 오랫동안 고민까지 했다.
'좋은 분이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만 의심해보자'는 생각으로 쓰지 않는 스마트폰에 CCTV 앱을 설치해 방안에 몰래 놓아두고 외출했다.
부모가 외출한 사이, 동영상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알람을 보내는 스마트폰 앱은 신생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알람을 보냈다.
열어본 CCTV앱 전송 동영상에는 신생아를 괴롭히는 A씨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이의 어머니는 놀라 남편을 먼저 집으로 보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집에 가자마자 A씨에게 "식사는 하셨느냐"고 묻고, 조심스럽게 신생아를 받아 안았고 귀가한 아내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보채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안 사정으로 생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을 받고 산후도우미로 일해왔다.
이 가정은 구청 보건소에서 보내 준 산후도우미 업체 리스트를 보고 연락해 A씨를 배정받았다.
생후 20여일이 지난 신생아는 이 일을 겪은 후 설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혼자서도 새근새근 잘 자던 아이였지만, 경기를 일으키듯 놀라 잠을 깨는 아이가 걱정돼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아동학대 등 다른 전과는 없었지만, 촬영 동영상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신병 처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