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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살인 누명 40대 "혐의 부인하자 수갑 찬채 2년간 수감생활"

가경동 공장 직원 살인범으로 몰렸던 박모씨 "강압 수사에 거짓 자백"

 "청주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살인 혐의를 부인했더니, 괘씸하다며 2년간 수갑을 찬 채 수감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991년 청주 공장 직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모(47)씨는 23일 연합뉴스와 만나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991년 1월 27일 청주시 가경택지개발지구(복대동 소재) 현장 콘크리트관 속에서 박모(당시 17세)양이 속옷으로 입이 틀어막히고 양손을 뒤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공장 직원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두 달이 지나서 형사들이 자신의 자취방에 찾아왔다고 기억했다.

해당 살인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씨가 전과가 있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며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당시 복대파출소와 강서파출소를 옮겨 다니며 강압 수사를 받았다"며 "8일 넘게 잠을 재우지 않았고, 쓰러지면 마구 때려 다시 일어서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수사 막바지에는 경찰이 거꾸로 매달고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부었다"며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비슷한 기간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교도소에서 공장 직원 살인 사건 관련 경찰 보강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자 형사가 교도관에게 '싸가지가 없으니 수갑을 채우고 수감 생활을 하게 하라'고 지시하듯 말했다"며 "이후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2년간 24시간 수갑을 차고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사 시간에도 수갑을 찬 채 밥을 먹었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할 때 30분 정도만 수갑을 풀 수 있었다"며 "몇 달이 지나자 손목에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였다"고 수감생활을 회상했다.

1993년 6월 23일 청주지방법원은 강간치사·강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절도죄 복역을 해야 하긴 했지만,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서도 '살인범'으로 낙인찍혀 수갑을 찬 채 생활해야해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강압 수사를 했던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1991년 당시 고문받은 장소였던 복대파출소 건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구 복대파출소 건물에는 현재 상가가 들어섰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는 10건의 화성사건 외 청주에서 1991년 1월 청주 공장 직원 살인사건, 두 달 뒤인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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