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가 신분 확인 후 석방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현지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 일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주일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 채용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가 지난달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경시청 시부야(澁谷)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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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그는 지난달 16일 오전 도쿄 시부야구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행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사건 당일 풀려나 귀가했으며 나중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경찰이 '외교관계에 대한 빈협약'에 따라 그를 석방했다고 3일 보도했다. 이 협약은 외교관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일대사관 측은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체포했다가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교관으로서 석방됐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