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술을 마신 채 남자친구 차를 몰아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
(연합뉴스) |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26일 0시께 울산시 동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남자친구 B(41)씨가 리스한 외제차를 약 100m 구간에서 몰았다.
A씨는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해당 외제차로 B씨가 관리하는 또 다른 업무용 포터 화물차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A씨 범행으로 외제차는 5천만원 상당, 화물차는 7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재물손괴 피해액이 거액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