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살펴볼 것"…논란에 철거하기로
서울 시내 한 건물에서 북한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으로 꾸며진 주점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해당 점주는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철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마포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한 건물에서 '북한식 주점'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물 외벽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함께 인공기가 부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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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건물 외벽에는 북한 '포스터'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림과 한복 차림의 여성 모습도 붙었다. 그림 밑에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간에 좋은 의학을 발전시키자' 등의 문구가 쓰여있다.
마포구는 해당 건물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 지난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관련 내용을 이첩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경찰에 이첩했다. 허가를 검토할 때는 건물 장식 내용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수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공기 등을 단순히 게시한 것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민원이 접수된 만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주점 점주는 이날 경찰에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 사진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점주는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 연휴가 끝난 뒤 철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면서 지나치다는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욱일기 걸어놓고 일본식 주점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간첩 신고해도 된다', '인공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등의 글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