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사이 국내에서 결핵으로 진단받은 외국인 환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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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8일 질병관리본부의 '2014 결핵 환자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9년 637명에서 2014년 1천858명으로 5년 새 2.9배 증가했다.
결핵 환자로 새롭게 신고한 신환자 역시 그 사이 519명에서 1천566명으로 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결핵환자 중 남성 환자는 1천171명으로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687명)의 1.7배다.
연령별로는 20대 외국인 환자가 34.2%로 가장 많았고 30대(19.7%), 50대(18.1%), 40대(17.3%), 60대(6.5%)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결핵 환자 증가세가 계속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보다 강화된 해외 유입 결핵 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 출신 외국인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간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결핵 고위험국은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0명 이상으로, 국내에서 취업·유학 등 집단 활동을 하는 체류 자격 소지자가 많은 국가를 말한다.
국내에서 체류하다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경우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된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뒤 출국 조치하도록 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체류 및 재입국 제한 등은 결핵이 발병한 후 의료 혜택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치료에 비순응해 어떤 약도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치료예정서약서를 작성해 보건소의 치료를 성실히 받으면 정상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연계해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유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강화된 외국인 결핵 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