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2010년 6월 전북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6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고발된 7번째 사례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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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보수적인 사회단체나 학부모단체 등으로부터 당한 고발을 포함하면 10번이 넘는다.
교육부의 고발은 임기 1년을 막 넘긴 2011년 7월 28일 시작됐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고수하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고발은 무리수이며, 법률적으로 무죄가 명백하다"며 버텼고 결국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1년 후인 2012년 10월에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방침에 대해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새겨넣는 반교육적 만행'이라며 거부하다 역시 고발됐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 11곳도 같은 이유로 김 교육감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번 물꼬가 터진 고발은 이후 연례행사처럼 이어졌다.
고발까지 갈 중대 사안은 아니라고 여겨진 다소 사소한 일에도 가차 없이 고발장이 접수되곤 했다.
김 교육감이 "상습적으로 고발을 일삼는 교육부 장관을 정치권이 탄핵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을 정도다.
고발이 이어지면서 김 교육감은 수차례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현직 교육감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처럼 많은 고발을 당하고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국의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발 건수다.
교육감과 교육부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공무원들도 잇따른 특별감사와 징계에 시달려야 했다.
김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교장 20여명은 관례로 받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과 원칙에 따라 내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 그의 '수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최근 '국가권력은 절제돼 행사돼야 하고, 교육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면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떠나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감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