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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 학교에 있던 아들 A(11)군을 데리고 가출했다가 1년간 소식이 끊겼던 친모 이모(38·여)씨를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1년간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께 양산시 물금읍 한 식당에서 이 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가출한 뒤 부산 일대를 떠돌다 지난해 9월부터 양산시내 공사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며 인근 원룸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혼자 가출하면 아들이 천덕꾸러기가 될까 봐 데리고 나갔으며 너무 오래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또래와 비교해 학업이 뒤처질 것 같아 아들을 되돌려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A군 소재를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A군에게서 신체적·정신적 학대 흔적은 찾지 못했다.
현재 A군은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 정상 등교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