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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강제 성관계' 아내 강간혐의 첫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 검사)는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심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심씨가 남편을 감금할 때 가담한 김모(42)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올해 5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29시간 동 안 가둔 채 오른쪽 어깨 등을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결혼해 영국에서 살던 심씨 부부는 심씨가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 사처벌을 받게 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올해 4월부터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5월 한국으로 들어와 이혼하기로 했다.

심씨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김씨와 짜고 남편을 가둔 뒤 청테이프 로 묶고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했다.

그는 이혼 소송에 제출하려고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는 심씨와 함께 살기 원하지 않는다. 이혼의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받아낸 혐의( 강요)도 받고 있다. 심씨는 23일 구속됐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 자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아내가 아닌 여성 피의자가 남성 대상의 강간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올해 4월 있었다.

내연남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는데, 2 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처음이 었다. 이 여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Wife to stand trial for allegedly raping husband

A 40-year-old woman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of forcing her husband to have sex with her, prosecutors said Tuesday.

It marks the first time that a wife has been charged with marital rape.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spousal rape as a crime in May 2013.

The Seoul Central Prosecutors' Office investigating the case alleges that the wife, only identified by her surname Shim, locked her husband, surnamed Kim, inside their house for 29 hours and forced him to have sex with her.

Shim allegedly committed the crime with the aim of obtaining favorable evidence to use for divorce procedures, the prosecutors said.

In many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Britain, Germany and France, marital rape constitutes a crime. The United Nations said in 2006 that marital rape is a prosecutable offense in over 104 countries.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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