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국산 돼지갈비에 외국산 목살을 붙여 판매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기도내 식품가공 및 유통업체 35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특사경)은 지난 7∼11일 추석 대비 성수기 식품 제조업소를 단속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2개소,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13개소, 무허가업소 4개소 등 총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업체 가운데 용인에 있는 A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국산 돼지갈비에 캐나다산 목살을 식용접착제로 붙여 갈비함량을 속인 뒤 대형 식자재 마트와 음식점 등에 19t(약 1억7천만원 상당) 가량을 판매했다.
식품가공처리를 하는 안산의 B업체는 양념돼지목살갈비를 생산하면서 허가기관에 미국산 목살 함량을 36%로 보고한 뒤 실제로는 미국산 목살을 49.5%로 늘리는 수법으로 갈비함량을 속여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초까지 40t(약 2억2천만원 상당)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에 있는 C업체는 생산된 지 3∼4일 지난 두부를 1∼2일 전에 만든 것처럼 제조일자를 변조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특사경은 A업체 등 33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정도가 가벼운 2개 업체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각각 의뢰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