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2월 주거지에서 딸(당시 9세)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며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주거지와 근무지 등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