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8일 직장동료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해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올초 회사 여직원 옷장 주변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구멍낸 가방을 놓고, 여직원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80여 차례 촬영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3개월 동안 동료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