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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보다 '쾅'…결국 철창행

김모(53)씨는 올해 4월 11일 승합차를 운전하다 휴대전화 화면을 봤다. 그러느라 전방을 제대로 못 보고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의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 화면을 보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전모(31)씨도 올해 4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중형 세단 승용차를 시속 60㎞로 몰다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느라 옆 차로에서 서행하는 B씨의 소형차 뒤범퍼를 들이받았고, 이 소형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C씨가 운전하던 중형차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전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두 자동차의 수리비도 700여만원이나 들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모(32)씨도 같은 달 승용차를 몰다가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강씨가 앞에 있던 차를 보지 못한 것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몸을 아래로 숙였기 때문이다.

강씨 역시 사고 후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택시 수리비는 500여만원이 나왔다.

강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5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잦아지면서 단순히 범칙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도 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망사고에 이르는 등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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