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 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 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 고, 그가 3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3억원 수수 부분 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연합)
<관련 영문 기사>
Top court upholds ex-prime minister bribery conviction
Seoul's top court Thursday upheld a lower court's ruling on former Prime Minister Han Myeong-sook, sentencing her to two years behind bars for accepting bribes as political funds from the head of a local construction company.
The Supreme Court found Han, who was prime minister from 2006 to 2007 under the late liberal President Roh Moo-hyun, guilty of receiving 880 million won ($760,000) in illicit political funds.
The sentence deprived Han of her parliamentary seat, reducing the number of seats held by the main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o 128.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