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교제를 거부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사하구 장모(50·여)씨의 집에 찾아가 열린 창문 너머로 기름을 뿌리고 불붙은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가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짜리 집이 모두 타 1천500만원(경찰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범행 후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김씨의 모습을 인근 폐쇄회로TV에서 확인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최근 장씨에게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