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세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A(13)양이 거부하는데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26일까지 7일동안 매일밤 집 거실과 방안에서 A양의 가슴과 민감한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